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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월 29일 개정된 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’ 이 적용되는 JS집수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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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20-03-04 11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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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7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'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' 에 따라

녹색제품의 범위에 저탄소 제품도 추가됩니다.


JS집수정은 4가지 인증 (저탄소 · 물발자국 · 산성비 · 부영양화)을 획득한 제품으로
이제 녹색제품에도 포함되었습니다.


또한, 녹색제품이 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되며 판매 증진이 기대됩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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